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, 안성축구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.
안성축구센터 사회적협동조합(이하 ‘조합’이라 한다)은 자주적·자립적·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스포츠문화 활동지원과 청소년들의 신체적, 심리적 발달 도모 및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청소년스포츠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이와 연관된 사업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.
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,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,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,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.
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안성시에 두며,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.
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